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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6007만→1243만원"...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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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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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시가 25억원)을 물려받을 경우 올해 세 부담이 전년 대비 약 4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장기보유자(1세대 1주택) 대상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분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1주택자 분류 요건은 △'이사'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이후 2년 내 기존 보유한 주택 처분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이다. 다만 상속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이후 5년이 지나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부여된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개정안 적용 시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8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구 소재 은마아파트 주택 한 채(전용면적 84㎡)를 보유한 A씨가 공시가격 18억원(시가 25억원) 수준 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더힐 주택 한 채(235㎡)의 지분 33.3%를 상속 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6007만원에서 올해 1243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공시가격 11억→14억)은 여야 간 대립으로 올해 적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 특별공제 상한선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써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21만4000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만 8000명 등 34만여 명의 납세자들의 올해 종부세 납세에 혼란이 커진 상태이다.

여야가 이달 내로 특별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합의할 경우 대상자들은 특례 신청 기간(9월 16∼30일)에 적용을 신청하고, 11월 말에 이를 반영한 세금을 고지받아 12월에 세금을 낼 수 있다. 반면 여야 합의가 이달을 넘길 경우 납세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추후 과다 고지된 세액을 수정해 12월 1~15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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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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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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