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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배송 미루고 상호 변경…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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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를 할인해 판매하는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바꾸고 운영하고 있는데, 수백만 원대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 뒤 제때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간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18건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건이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업체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는 카드와 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를 통한 결제가 중단돼 무통장 입금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해당 업체를 피해 다발 업체로 등록했고, 강남구청은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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