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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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 중앙일보가 하루 전인 6일 입수한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보전금에 관한 공직선거법 265의2 개정 필요성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선 무효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 지급한다’는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보자가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반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보전금을 환수받는 방법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이른바 먹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72명)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는 군소 후보들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이같은 개정 의견을 제출한 게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4년과 2016년 관련 조항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은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다.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이 또한 행안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관위의 개정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대출 이자비용이 커지거나 아예 선거비용 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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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관위 개정 의견이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이미 보전받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선거 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집회·모임 제한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 게시판(댓글)의 실명제 시행 ▶정치자금 회계보고 열람 3개월 제한 등에 대한 개정 논의뿐 아니라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를 허용하고 ▶투·개표 등 참관 가능 연령을 만18에서 만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때도 선관위가 조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개특위에 보고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배분 때 20석 이상 의석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전체의 절반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던 코로나19 등 감염병자 투표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다만, 정개특위가 선관위 제출 의견을 논의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논의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7일 회의에서 안건을 선별하고,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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