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검찰, 이재명 '선거법위반' 혐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6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공보 업무를 담당한 A 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안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