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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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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혹한 앞둔 EU, 강력 가격억제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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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과세·가격 상한제 등 거론…회원국 간 이견에 난망 관측도

연합뉴스

독일의 주유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유럽연합(EU)이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값 고공 행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장 개입 조처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문건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오는 9일 공동대책 논의를 위해 모이는 EU 에너지 장관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으로부터 다양한 대책을 제안받았으며, 회원국별로 어떤 조처에 찬성하는지 의사를 파악 중이다.

검토되는 안건으로는 주요 7개국(G7)이 최근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한 것과 유사하게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덩달아 이득을 본 전력 생산 업체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독일이 초과 이익 회수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조처가 EU 역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전력 발전에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풍력, 원전 등 다양한 자원이 활용되지만, EU 전력시장에서 전기세는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돼 책정된다.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자연스레 전기세도 오르는데, 가스를 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력회사 입장에선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이 외에도 전력 파생상품 시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에너지 교역 규정 개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신용 한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 내에서도 사정이 제각각이기에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전기요금을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하는 현재의 가격 책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만, 민감한 시장개입에 해당하는 이런 조처에 대한 이견도 상당하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특정 수준 이상을 웃돌게 되면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제 완화를 희망하지만, 이는 EU 집행위가 강력히 반대하는 조처이기도 하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제안하는 조처별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패키지와 장기적 개혁 조처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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