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전 종부세 '줄다리기'…이견 못좁혀(CG)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올해는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고 내년에 80%를 적용하는 게 어떻냐는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대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이달 27일이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