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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 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건은 3가지로, 하나는 백현동 부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장동 관련 SPC 설립과 관련된 부분과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부분이다"라며 "두 가지는 답변을 했고, 마지막 부분은 답변 과정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전한 출석요구는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으니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한, "어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의 (불출석) 의견이 있었고, 과거 경쟁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소환했던 전례가 없었다"며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공세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표로 소환된 것이고, (이건) 당의 문제라며 일종의 망신주기 형태로 보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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