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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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발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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