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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악인이라도 절차 거쳐야 하는데…" '김학의 출금'에 문무일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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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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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보고서 자체를 본 적이 있나"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18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것이다. 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부부장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문 전 총장은 "보고를 수원고검장에게 하지 않고 '수원고검장에게 이 건을 승인받아도 될까요'라고 대검찰청에 물어본 꼴이다"라며 "제가 보고받았다면 '왜 자기들 고민을 대검이 하게 만드냐'고 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기억에 남았을 것 같다"고 묻자, 문 전 총장은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위가 발생하면 수원고검을 통해 보고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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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7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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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지만, 해당 내용을 문 전 총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무마를 위한 압력이 행사됐다고 보고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총장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출국이 무산됐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남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앞서 지난 11차 공판에서 문 전 총장에게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출국금지조치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35분쯤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혐의로 출국금지 됐고, 사건번호는 무엇으로 기재됐는지, 증인은 몰랐던 건가"라는 물음에 "알지 못한 것에 더해 무슨 근거일까 의아했다"고 했다.

또 당시 조사단 활동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삼은 이유로 "조사단 활동에 검찰이 과도하게 협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과거 진상을 밝히는데 검찰이 의도를 갖고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일체 개입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김 전 차관이 입건되기 이전에 취해진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데 동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우리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대개 안다"며 "알고 있다기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라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것이고, 행위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옳지 않다고 말하기 쉽지 않아 언급을 안 하려 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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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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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총장은 "아무리 조사 대상자가 악인이라도 민주적 절차, 적법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왜 건너뛰었는지가 의문"이라고도 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문 전 총장은 "이런 일이 벌어진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제가 (총장) 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적절한 조치를 즉시 했다면 이런 일들을 막거나 옳은 방향으로 가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월7일 윤대진 전 검사장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됐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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