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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 2주택' 중과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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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됐습니다.

특별공제 기준선인 공시가 14억 원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 3천 명은 올해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어제(1일)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가구 1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를 면하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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