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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면제 기대했던 ‘14.6~18.6억’ 1주택자 9만명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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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2022. 9. 1. 연합뉴스


이사와 상속으로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10만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 자격으로 내게 됐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선을 올해에만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등의 세제 완화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사를 하려고 새로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바로 팔지 못해 2주택자가 된 5만명은 올해 종부세를 낼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뜻하지 않게 주택을 물려받아 2주택자가 된 1만명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에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4만명을 포함해 총 2주택자 1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법 개정 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주택자 공제 기준인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세 부담 상한도 최대 1.5배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고령자나 이사를 하지 못한 채 주택 한 채를 오랜 기간 보유한 8만 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지난해와 같은 공시가 11억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자 올해에만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높이려고 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다만 여야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해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열어 뒀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면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징수하고 나서 환급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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