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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음성 모 기업서 계약직 여직원에 갑질·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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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엄정한 수사·책임자 처벌 촉구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음성군의 한 기업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1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군 삼성면 A 기업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은 파견직을 거쳐 계약직으로 일한 지난 2년 6개월가량 상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입사 이후 수시로 외모 지적을 받고 "아이는 몇 명을 낳을 거냐", "바지 말고 치마를 입어라"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또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하고 1박2일 부서 여행에 강제로 참여시키는가 하면 폭언과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등으로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이 때문에 해당 여직원은 모멸과 수치심으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증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여직원은 회사 측에 피해를 호소했다가 사직을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해당 여직원이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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