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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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나중에 환급하는 방안을 쓸 수는 있지만 국민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이 가능하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사전신고를 안내해 특례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토요일(3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니 내일(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처리되지 않으면 기본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법 처리 지연 시 혼란을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3억원 올려 1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관련 특례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에서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14억원으로 조정되지 않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으로 유지된다.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국회 처리 불발로 종부세를 물게 생겼다. 다만 여야가 연내 집행을 전체로 협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라 처리 가능성은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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