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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1억' 기준 그대로, 특별공제 불발…'반쪽 종부세'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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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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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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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올해 종부세 공제기준 상향(공시가격 11억원→14억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세 부담 완화폭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1세대 1주택) 대상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기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태에서 별도로 특별공제를 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며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됐다.

이로써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오는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둔 만큼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특례 대상자 선정, 종부세 고지서 발송 등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폭 역시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는 어려워졌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개정된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 16~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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