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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여야, 일시적 2주택 · 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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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일시적인 2주택자 그리고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종부세 특별 공제 기준상 상향 등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는 조세특례제안법 기준안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전격 합의 처리했습니다.

합의안의 골자는 이사 등 일시적인 이유의 2주택 보유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회의를 거쳐 곧바로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크게 낮추는 것에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특별공제를 도입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어 "부자감세"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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