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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부,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주택 근저당권 설정 ·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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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됩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됩니다.

또,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지원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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