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NXC(넥슨 지주사) 이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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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약 6조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 이사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자녀가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지난해 말 기준 김 이사 지분이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 각각 0.68% 등 일가 지분이 98.28%이다. 김 이사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넥슨은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4조원으로 김 창업자의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상속세율 65%를 고려하면 약 6조원으로 추정된다. 거액인 만큼 유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지분을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이번달 말까지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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