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한다 SBS 원문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입력 2022.09.01 1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