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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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절충안 마련으로 타결 청신호가 켜졌던 여야의 ‘종부세 협상’이 31일 다시 길을 잃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여당에 협력하라”는 지침을 건넸지만, 협상의 키를 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이 ‘부자 감세’라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국회 기재위원장이 이날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으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숙의에 들어갔으나, 정부 제안을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추 부총리는 지난달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재위 야당 위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추 부총리가 전날 공제금액을 12억원(특별공제 3억→1억원)으로 낮춘 중재안을 제시하며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이마저 반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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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특례 선(先)처리도 무산…여야 감정싸움
여야 기재위 간사는 ‘1주택자 특별공제 1억원’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고령자 납부 이연제 등 2가지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문제도 협의했으나, 이 역시 양측의 감정싸움이 겹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지만, 국힘(국민의힘)은 8월 31일인 오늘까지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종부세 특별공제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나머지 2건만 (우선)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렇게 글을 쓴 건 거의 협상을 깨자는 걸로 읽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류 의원은 “어제 신 의원과 협상에서 내가 한시적 2주택자 문제 등부터 먼저 풀고, 종부세 특별공제안은 당장 타결이 어려우면 ‘추후 합의해 처리한다’는 ‘상호 합의’만 분명히 하자고 제의했지만, 신 의원이 이마저 못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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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협력하라 얘기했다…과도한 욕심은 금물”
막판 진통이 거듭되는 가운데, 종부세 문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2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는데, 지금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하자 이 대표는 “저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대표가 남긴 여지를 두고 당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란 말도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기재위에선 이 대표 지침대로 여당에 협력해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엔 합의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1주택자 특별공제’까지 몽땅 다 받아주길 원하는 게 바로 욕심이란 얘기”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만지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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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특별공제 액수 상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더 이견 좁히기 위한 과정을 밟으라고 간사에게 요청했다”며 “저는 이견 없는 부분이라도 신속 처리하는 게 맞고 나머지 협의 이어나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2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것”이라며 추후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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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대혼란 우려…野 “9월 중 개정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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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최대 50만 명의 납세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됐다는 지적도 정부 내에서 나온다. 당초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내로 잡은 건 다음 달 6일 안내문 발송 예정인 종부세 특례 신청 절차 때문인데, 이 행정 절차가 난항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향후 납세자들이 11월 말 기존 과세 기준에 따라 중과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12월 1일~15일이 돼서야 과다 계산된 세액을 개별적으로 수정 신고하게 되는 대혼란이 발생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9월 중으로만 법 개정이 돼도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 충분히 특례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전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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