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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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