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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번방'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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