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점 구입한 건 신고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6월 2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자료를 살피는 윤 대통령과 그를 지켜보는 김 여사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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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가 대통령실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야권의 지적에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해명에도 "지인에게 빌렸다면 사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전 의원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다"며 "재산신고에 보석류는 없었는데, 하나도 신고되지 않았다"고 물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 이상 보석류는 재산신고 대상인 만큼,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윤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자, 전 의원은 "협찬인지 대여인지 등에 대한 해명이 없으니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운영위원장은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윤 비서관이 운영위 종료 후 전 의원을 만나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라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총무비서관실에서 이후 내용을 정정해왔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또 총무비서관실의 추가 설명에서는 김 여사에게 장신구를 빌려준 지인의 실체와 계약서 존재 여부 등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비서관은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하지 않은 얘기를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어도 문제"라며 "공식 경로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적 관계가 대통령실 운영에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적 관계에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얼마에 빌렸는지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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