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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수주 호황에 인력난 빠진 조선업계…현대重그룹 3社 '인력 빼가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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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호황 속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이번엔 '인력 빼가기'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국내 조선업체 4곳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이 주력 분야 핵심 인력을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공정과 품질 관리에 차질을 빚었고, 수주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조선 4사 입장이다. 이들 중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이른다"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부유식액화설비(FLNG) 분야 등에서는 핵심 실무 인력을 노려 채용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현재 하반기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4사가 '내부 단속용'으로 공정위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일부 조선사가 인력 스카우트 경쟁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조선협회 주관으로 '신사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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