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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사내연애 3개월 후 찾아온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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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혐의' 20대에 벌금 300만 원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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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내 연인었던 B 씨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제 나도 막 나갈 거니까 후회하지 마"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B 씨와 사내 연인으로 발전해 3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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