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유출하면 당연히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군사법원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방산업체에 군사기밀을 알려주거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기밀을 올린 간부들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판례로,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기밀 유출 의도 없이, 단순히 재미 삼아 올린 군대 내부 사진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유출의 경우 품위 손상이나 명령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국방부에 SNS 사진 유출 징계 통계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올린 사진의 기밀 정도나,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 지휘관이 알아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특히, 군기교육대를 보내거나 휴가 제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그때그때 논란이 생기면' 사후적' 규제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터지면 늘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 늘 나오지만, SNS 사용이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부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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