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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 때 장신구, 지인에게 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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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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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라며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후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보석에 대해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총무비서관실에서 정정해왔다고 전 의원측은 전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추가 설명 과정에서 지인의 실체와 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라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보도는 봤고, 총무 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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