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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고양이 분양 5시간 만에 16층서 던진 주인…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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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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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A(42·여)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지고, 한 초등학생이 이를 지적하자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16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그대로 숨졌습니다.

A씨는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 이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는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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