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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커피숍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월에는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도 쓸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안내서에 따르면 음료가 담긴 컵을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는 일회용 봉투에 해당해 사용이 금지된다.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옆에 놓는 종이컵의 경우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컵과 고깔컵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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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다. 이어 내달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2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는 12월 2일로 시행일이 연기됐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두고 고민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종이 빨대밖에 대안이 없을까"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요즘 빨대 안 쓰는 분들이 늘었다"며 "음료 마시기 편한 뚜껑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버거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10월 중 전 매장이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따라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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