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일반세율 특례 안내
국세청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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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현행 제도에 따라 법인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력하게 부과하면서도 종교단체, 공익법인, 종중 등에 대해서는 특례 신청을 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됐다. 1주택과 일반 2주택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처럼 일반 누진세율(0.6∼6.0%)과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주는 법인이 있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나 주택조합,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런 법인들이 특례를 받으려면 9월 16∼30일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되고, 지난해 특례를 신청했어도 올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회에서 안내했다.
한편,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9월 16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한 특별공제, 고령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 특례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한 법인 특례의 경우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라 특례 신청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들은 특례가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신청을 못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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