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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평행선…'특별공제 3억'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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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주홍 기자 = 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안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및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며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종부세 완화 입법 기한 임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28 scape@yna.co.kr


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후에도 연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은 오늘 오전에도 기재위원들이 만나서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의견이 변함없다고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일단 공통된 내용은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으로, 합의가 안 된 특별공제를 빼고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저 2주택자 관련 내용만 처리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이는 각각 종부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위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이다.

류 의원과 신 의원은 일단 오후에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30일로 잡혀 있던 본회의를 순연해 9월1일 정기국회 직후 열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은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여파에 대해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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