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명회 개최…일반세율·기본공제 적용 등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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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과 세부담 상한 등 특례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종부세 1주택과 일반 2주택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이나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는 세율·기본공제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각각 150%, 300%까지 적용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와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 내용, 특례 신청방법을 들었다. 종부세와 관련한 의견과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다. 홈택스·손택스·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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