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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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전세계 최초로 마련한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에 따르면, 테라·루나 같은 구조를 가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EU는 비트코인처럼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서비스업자(거래소 등)가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EU의 입법을 바탕으로 한국도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9일 EU 의회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가상자산시장 법률안(MiCA) 전문을 번역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혁신 및 공정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말 EU 이사회와 의회가 입법 방향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향후 최종 합의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가상자산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규제를 달리 하도록 했다. 한은은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규제대상이다. 법안은 안전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는 암호자산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알고리즘에 기반해 안정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테라 등은 이 체계 아래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공신력,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처럼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거래플랫폼 등을 통한 간접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EU는 비트코인의 채굴방식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점을 감안해, 2025년까지 모든 가상자산의 채굴활동을 EU 택소노미(EU의 녹색분류체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도 의무화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의 거래형 가상자산은 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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