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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실형 선고받자 여장하고 도주…검찰, SNS 사진 대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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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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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올해 1∼8월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범죄자 8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거 대상자 104명(국외 도피 등 집행 불능자 제외) 중 80% 상당을 붙잡은 것입니다.

도주자 대부분은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 사례를 보면,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특정한 후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을 보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 100여 개와 대조해 해당 장소를 발견, 거주지를 알아내 검거했습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망쳤던 또 다른 남성 B씨는 검찰이 잘못 건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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