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테두리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 신도시 해법 찾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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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최근 1기 신도시 현안 해법과 관련, 국토부와 경기도 간 논쟁에 대해 도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최대한 빠른 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해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신도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지금은 여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다. 정치적 이슈화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1기 신도시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또 “무엇보다 빠르게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를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연히 재건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도 실제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닌 단지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고양시 자체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지난 2021년에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재건축 추진 해법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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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기본계획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회에서 발의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신속하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이 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하여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9월 8일 예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이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1기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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