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과 안 되면 중과 불가피"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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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이달 안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4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무거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30일로 보고 여야의 막판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특례 신청 기간(9월 16~30일) 전에 국세청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 대상자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종부세 혜택을 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법안 처리가 끝나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올해에만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20억 원(공시가 16억2,000만 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받아 올해 66만5,000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공제(11억 원)를 적용받게 된다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160만1,000원)는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사·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도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공시가 11억~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와 중과세율 부과 10만 명 등 이번 개정안의 종부세 완화 대상자가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이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잘못 신청하는 경우도 속출할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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