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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킥보드 셔틀에 거짓 합의금 요구까지…대담해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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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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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에게 전동 킥보드 요금을 대신 내게 하거나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계양구 길가에서 14살 A군 등 중학생 2명이 후배 B군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B군의 아버지는 "A군 등이 B군 명의로 전동 킥보드를 빌린 뒤 부평구에서 계양구까지 함께 이동했다"며 "새벽에 낯선 장소로 데려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의무적으로 면허검사를 해야 할 법적 기준이 없는 데다 인증 체계가 허술한 경우도 많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B군 사례처럼 전동 킥보드 이용 금액을 대신 부담하도록 하거나 강제로 킥보드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학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A군 등은 또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길가에서 또 다른 중학생을 상대로 자신들을 때리도록 강요한 뒤 합의금을 받은 혐의로도 고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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