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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특례법안 30일 국회 넘을까…무산 땐 세금중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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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최고 6% 중과세율…10만명 중과고지 추정

공시가 11억~14억 구간 9.3만명도 개정무산시 세금 부과돼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신호등.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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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대책들을 발표했으나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례 대상자들에 대한 세금 중과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상향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선 이달 안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종부세 특례는 9월 16~30일이 신청기간인데, 이달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신청서식 마련이 어려워지고 특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특례 대상자들도 11월 말에 특례 적용이 안 돼 더 무겁게 매겨진 세금이 적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는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세 부담도 1주택자와 달리 전년대비 최대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중과 고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사람이 2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과대상으로 고지된다.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한 집에 주택 1채를 보유한 납세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나 1세대1주택 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4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 역시 국세청의 개별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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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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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29일이나 늦어도 30일 오전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달 내 처리 무산시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 12월 1~15일 자진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계산이 복잡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세정당국 설명이다. 자진신고 기간 세무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일일이 도와주기도 쉽지 않다.

특례 적용이 안 된 종부세를 내도 이후 환급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여기엔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함께 나가 불필요한 국고 지출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재위에서 "올해 (종부세) 혜택을 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엔 동의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를 1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고, 종부세 특례신청이 시작되기 전인 추석 전 법안 처리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추석 전 처리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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