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인) 코머너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더나의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술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모더나 측은 자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mRNA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해 (자사 코로나19 백신인) 스파이크백스 개발이 가능했다”면서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는 허가 없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모더나 생산시설.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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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과 독일 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10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개척한 혁신적인 mRNA 기술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더나는 다만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시장 철수나 향후 판매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올해 3월8일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92개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화이자 매출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백신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지난 3월7일 이를 중저소득 국가에만 적용하겠다며 방침을 바꿨다. 방셀 CEO는 당시 “저소득 국가가 우리 기술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을 걱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백신 공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했었다.
코로나19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mRNA 기술 기반 백신으로 화이자는 지난해 거의 370억달러(약 49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모더나는 180억달러어치를 팔았다.
앞서 소규모 생명공학업체 아버터스 바이오파마 등이 모더나를 상대로 제소하는 등 이미 서막이 오른 mRNA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은 이번 모더나의 소송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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