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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무부, 내달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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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 관광객의 이탈이 빈발하자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에 대해 출발 전 온라인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그동안 제주는 적용이 면제됐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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