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마이크로로봇의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6월7일 상장폐지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매직마이크로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가 보류됐다.
아울러 마이크로봇은 2022사업연도 1분기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2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이의신청 절차 없는 별도의 상장폐지사유가 지난 8월16일 발생해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폐절차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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