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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시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늘(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오늘 오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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