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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난 촉법소년" 편의점 난동에 SNS서 범행 자랑한 중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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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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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 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 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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