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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Pick] 자판기 캔음료 먹고 복통…알고 보니 '유통기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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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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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중학생이 부산 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음료를 뽑아 마셨다가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음료수는 유통기한이 무려 7년 이상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중학생 A(16)군은 지난 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음료를 뽑아 마셨습니다.

해당 캔음료의 맛이 이상한 것을 느낀 A 군은 캔음료 하단에 적인 유통기한을 살폈고, 캔음료 하단에 '2014년 10월까지'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음료수를 마신 A 군은 이후 배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에서 진료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군의 부모는 곧장 동래구 담당부서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동래구는 A 군의 증언과 음료를 구입해 마신 시간대, 역사 내 CCTV에 A 군이 찍힌 시간대, 음료를 구매한 카드 영수증 등을 토대로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동래구 관계자는 "전시된 캔음료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다른 자판기들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자판기 위치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동판매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의 경우 자판기 안에서 직접 음료가 제조돼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음료 완제품을 판매하는 '캔음료 자판기'의 경우 '일반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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