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난안전법' 발의…"동작 · 서초 등 수해 피해 전액 보상 가능" SBS 원문 유수환 기자(ysh@sbs.co.kr) 입력 2022.08.25 15:03 최종수정 2022.08.25 15: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