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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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송로봇 정의와 허용기준을 특정했다. 또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개혁의 핵심이었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배송로봇의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무게는 60㎏ 이하로 제한했다. 보행자와의 충돌 등 유사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가 뒤처지면서 미국, 일본, EU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인도주행과 도로횡단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송로봇은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인도주행 불가 △개인정보 침해 △로봇 사고보험료 등 문제로 아직 서비스 실증특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로봇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개혁을 준비 중이지만, 부처별로 소관 법령이 나눠져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정 의원은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부처별 소관법을 차례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업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과도 협의해 앞으로도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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