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2심 역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