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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추경호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 동의 못해…野도 이미 완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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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종부세 특례 처리 안되면 물리적 적용 어려워"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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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한재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는 특례 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저는 세금을 가지고 '부자 감세(다), 아니다' 편가르고 갈라치는 접근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이사, 상속 등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제금액 상향 조정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일방적으로 소집됐다며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어떤 명분을 붙이든 그 당시(대선 당시) 민주당이 비공개 당정협의 후 공식적으로 정부에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발표를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것은 여야 공히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환원하는 것을 국민께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가) 올해 혜택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말까지는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향후 종부세 일정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청장은 "다음 달 5~10일 특례신청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특례 신청하게 돼 있다"며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실 세액 구조상 납세자가 자진신고해 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인데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가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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