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수령 가능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2.08.24 12: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