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연락 두절되면 '비대상자'…주소 위주 복지 한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보신 거처럼 어머니와 두 딸은 오랜 시간을 힘들게 버텼지만, 우리 사회는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고 대책도 마련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16개월 체납하자 지난달 초 정부는 이들을 '복지 발굴 대상자'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