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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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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TT시대 방송 경쟁력 강화..."편성·소유·겸영 등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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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혁신해 미디어 성장 생태계 조성...민·관 정책 협의체도 구성

공공성·신뢰성·투명성 제고...포털뉴스 배열 기준 검증해 결과 민간에 공개

통신분쟁조정제도 강화하고 피해상담지원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아주경제

업무보고 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7.29 uwg806@yna.co.kr/2022-07-29 11:42:2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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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대 핵심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전통 방송시장이 정체되고 기존 제도가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 매체와 전통 매체의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 유형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통위는 우선 OTT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며, 지상파 소유규제(대기업 기준 등)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60%를 폐지하는 등 편성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나아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

◆미디어 공공성 제고

다음으로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 신뢰를 높인다.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한다. 또 ESG 인식 확산을 위해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도 법적기구로 설치를 검토한다. 또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 규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이용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 또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와 앱 개발 사업자 간 콘텐츠요금 결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보호 중심의 위치정보법을 활용과 보호가 조화되도록 전면 개편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

일상화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환경을 조성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KBS)하고, 무료시청 대상도 확대한다

또 인터넷·유료방송 가입과 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현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유료방송 가입정보는 문자로 정확히 고지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는 등 통신 분야 실생활 불편 사례를 조속히 해소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는 보유한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 인력풀 확대, 조정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한다.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시스템'도 실시한다.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는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오는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해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①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과 전략 수립 ②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과 규제체계 정비 ③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한편, 향후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와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시청자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현행 10개에서 5개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주경제=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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